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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뇌물 등 혐의.이화영 판결 5일만에 추가 조사 없이 기소 단행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다시 기소했다.이에 따라 현재 3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동시에 4개 재판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12일 오전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적용 법률은 제3자뇌물,야구 유니폼 수선외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지난해 9월 말 같은 사안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지 9개월만이다.
이번 기소는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같은 사안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나오면서 사실상 예고된 것이었다.검찰은 이화영 1심 유죄가 나오자마자 이 대표 추가 조사를 생략하고 5일만에 기소를 단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또 2019년 7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핵심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대북송금과 관련한 공소사실의 핵심 내용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야구 유니폼 수선이 대표와 공모 관련 부분에는 판단을 미뤘다. 재판부는 "이화영 피고인이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이화영 재판)과 무관하다"라고 했다.
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뇌물·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