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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살인미수 혐의 A 씨에게 징역 2년 선고
"단순한 항의 불구 범행,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아"자신보다 한참 어린 처음 본 사람에게 반말했다가 항의 받자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의존증 등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울산 한 공터에서 2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두 사람은 이날 처음 본 사이로‘반말’때문에 시비가 붙었다.술집에서 일행과 옆 자리에 있던 B 씨가 혼자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본 A 씨가 “너는 왜 안 들어가느냐”고 말했다.
이에 B 씨가 “왜 처음 보는데 반말하느냐”고 따지면서 시비가 붙었다.각자 일행들이 나와서 싸움을 말리고 자리를 정리한 후 헤어졌다.하지만 A 씨는 B 씨를 따라가 사과를 요구하며 다시 다퉜고,우리은행 환율B 씨 일행들로부터 제지당했다.
A 씨는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B 씨에게 사과받지 못했다는 것에 격분해 근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B 씨를 뒤쫓아가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왜 반말을 하느냐’는 정도의 항의를 들었을 뿐인데도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고,우리은행 환율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다만,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