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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갓난아기를 유기하고 7년가량 이런 사실을 숨긴 엄마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그의 범행은 자녀가 취학연령이 된 지난해 1월 울산의 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학교 측이 소재 파악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수사당국은 DNA 검사 등으로 울산·부산 지역 아동보호시설도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A씨 딸의 생사를 알 수는 없는 상태다.그는 정작 자녀를 유기해놓고 2022년 말까지 정부 양육·아동 수당 등으로 1500만원 상당을 받았다고 한다.재판부는 “아이의 생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