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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다시 구속됐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만기 출소했다.
19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탁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았던 조두순은 이날 형기를 마치고 오전 8시께 수감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보호관찰소 관계자 차량을 이용해 오전 9시께 안산 단원구 내 주거지로 돌아갔다.
조두순은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께‘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안산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면서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그는 딩시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이 출소함에 따라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경찰 감시초소도 곧바로 업무를 재개했다.
조두순 거주지인 단원구 와동 주택가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에는 안산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2명씩 근무하면서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다음달 오전 6시) 등 특별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