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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휴진 신고 의료기관 비율 4.02% 보다 높아
업무개시명령 예고 "정당 사유 없으면 진료해야"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예고한 오는 18일 총궐기 대회에 맞춰 광주·전남 의료기관 261곳이 휴진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광주 지역 병·의원 의료기관 1053곳 중 124곳(11.78%)이 오는 18일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서울 월드컵 경기장 맛집행정명령 대상 의료기관 966곳 중 137곳이 집단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신고했다.비율로 따지면 14.18% 수준이다.
특히 순천 소재 의료기관의 27%가 휴진 신고를 해 가장 높았다.반면 곡성·강진·완도·신안 등 4개 군은 휴진 신고 의료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시·도에 휴진 신고를 한 의료기관은 대체로 "개인 사유"라고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기준 3만6371개 의료기관 중 1463곳이 휴진을 신고,4.02%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의협 총궐기 대회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휴진 신고를 하고도 당일에는 진료할 의료기관도 상당수일 것으로 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교수진도 같은 날 휴진 행렬에 동참키로 했다.응급실 등 최소한의 필수 의료 기능은 유지한다.
앞서 정부는 의협이 총궐기대회를 예고하자 지난 10일 의료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서울 월드컵 경기장 맛집한의원을 뺀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휴진을 계획 중인 의료기관은 지난 13일까지 지자체에 미리 신고해야 했다.
광주시·전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18일 당일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실제 집단 휴진에 참가하는 의료기관의 이행 여부 등도 파악할 방침이다.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를 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당일 진료를 해야 한다.
진료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최대 15일의 업무 정지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