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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폭행한 학생 교장실 보냈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고소당해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음에도 수년간 악성민원에 시달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5일 순직유족급여 심의 '가결' 결정을 A씨 유족에게 통보했다.지난해 12월 유족이 A씨의 순직 청구를 한 지 6개월여 만으로,벌레꿈 복권지난 19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순직이 최종 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 남편은 애써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하며 "아내의 소식이 전국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아픔을 겪는 선생님들에게 그나마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용산초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그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교육청은 진상조사를 거쳐 해당 사건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고,벌레꿈 복권학교 관리자를 중징계 처분하는 한편,벌레꿈 복권A씨의 순직 신청 절차를 지원해왔다.
A씨 근무 학교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와 학부모 관련 수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대전경찰청은 곧 수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A씨 남편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면 명확히 이의제기할 것"이라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책임자가 반드시 엄벌에 처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함께 힘들어했던 많은 교사가 눈물을 흘리며 고인의 순직을 환영하고 있다"며 "교권 침해로 인한 비극의 되풀이를 막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