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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서 경찰관 2명 수차례 밀쳐 폭행도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만취한 채 택시에서 난동을 부린 후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형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12일 오전 11시20분쯤 박 전 구청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오후 11시쯤 택시비를 내지 않은 채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0 의미전 강북구청장이다"라고 소리치며 20여분 동안 택시 안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택시기사가 자신을 파출소로 데려가자 말리던 경찰관 2명을 손으로 수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2010년 7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5~7대 강북구청장을 지냈다.
지난 1심에서는 박 전 구청장에게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는데,박 전 구청장 측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이 당시 상황과 행동에 대해 명확히 인식한 상태라 술에 취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대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호남 사람들 특징이 '어이 이 사람아',0 의미'이 양반아' 이런 말을 잘 쓴다.그런 말이 시비의 발단이 됐고 기분이 상한 택시기사가 곧바로 인근 파출소로 택시를 몰고가서 만취승객이 행패를 부린다고 신고했다.이것이 나중에 공무집행방해로 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직후인 다음날 아침부터 파출소와 강북경찰서를 찾아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한 정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제 부덕의 소치로,0 의미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찰과 운전기사,0 의미저를 키워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단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8월 14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