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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시설 지상으로 이전 관련법 개정과 재정 지원 필요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폭발 사고와 관련해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 관심을 끈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12일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 및 주차장에 대한 국가 화재 안전기준과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밝혔다.
대구안실련은 최근 3년간 국내 전기차 화재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화재 안전기준에 의해 설치된 소방시설로는 화재를 진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의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준비 작동식 또는 건식 스프링클러는 습식 스프링클러와 달리 화재 발생 시 곧바로 물이 방출되지 않고 퓨즈가 녹아야 물이 나온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 전기차 화재는 내연기관 차량 화재와 비교해 진화 과정에서 약 100배의 물이 더 필요한데 기존 스프링클러의 방수량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장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부동액을 사용한 습식시스템 도입 △대용량 스프링클러 헤드 적용 △전기차 충전구역 바닥 하부 살수 설비 설치기준 마련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전기차 충전장소와 내연기관 차량 주차장 구분 등을 제시했다.
한편 앞서 지난 1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주차된 전기차에 불이 나 주민 20여명이 구조됐고,울산 서울이비인후과120여 명이 대피했다.또 주차된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대표는 "관련 법규 정비 전이라도 시민 주거 안전과 대형 피해를 막기 위해 공동주택과 다중 이용시설에 한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도록 해야 한다'면서 "재정도 지원해주는 조례 제정과 공동주택 건축 심의 시 반영해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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