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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통한 소득은‘과세 사각’
국세청 “거래내역 포착 어려워”
연간‘억대 소득’을 올린 20대 이하 유튜버가 2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 해 1억 원 초과 수입을 신고한 20대 이하 유튜버·개인방송 진행자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324명이었다.이는 528명이었던 2020년과 비교해 2년 동안 약 2.5배로 늘어난 숫자다.1억 원 초과 수입을 신고한 1인 창작자는 총 2781명으로 전체 3만9366명의 7% 수준이었다.반면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3만1481명은 2500만 원 미만 수입을 신고했다‘억대 연봉’1인 미디어 창작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가장 많았고,fifa u-20 월드컵 중계30대가 1071명,fifa u-20 월드컵 중계40대 273명,fifa u-20 월드컵 중계50대 이상이 113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수입신고 자료에는 유튜버들이 방송 중에 개인 계좌를 노출해 받는 후원금은 포함되지 않았다.과세당국은 유튜버가 개인 계좌를 통해 구독자로부터 송금받은 후원금의 경우 거래 내역을 포착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1인 미디어 창작자가 지속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소득세 신고 의무를 지지만 개인 계좌로 거래되는 후원금 명세 내역을 전부 확인하고 세금을 매기는 게 쉽지 않은 것이다.일종의 과세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셈이다.차규근 의원은 “후원금으로 소득을 올리는 경우 현재로서는 이를 과세할 방법이 없다”며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