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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속초 한 PC방에서 먹고 자며 이용대금과 음식값 등 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PC방 운영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가는 데 차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받아서 갚겠다'는 취지로 속여 현금 10만원을 뜯은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또 A씨는 지난해 4월과 6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금을 산 뒤 되팔아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등 속여 20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같은 해 4월 또 다른 지인이 운영하는 속초 한 렌터카 업체에서는 '차를 빌려주면 이용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는 한 달이 넘게 이용대금 300만원을 내지 않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월드시리즈 우승 한국인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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