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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3년 성접대 의혹 '허위' 판단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송 대표에게 허위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송승우)는 송 대표가 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가세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8일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1,야부리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구체적인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가세연은 2021년 12월 말 송 대표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김 대표와 강 변호사가 영상에 출연해 송 대표가 해외 출장을 가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을 다뤘다.그러나 해당 의혹은 이미 수 년 전 법원이 '허위'라고 판결했다.2010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한 송 대표의 상대 후보가 이 의혹을 언급하자,야부리2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고,야부리22013년 대법원은 송 대표의 성접대 의혹이 허위라고 확정 판결했다.
허위로 판결난 성접대 의혹을 가세연이 재차 들추자,야부리2송 대표는 2022년 1월 "허위 사실의 적시나 모욕적 표현이 포함된 영상 3편을 약 두 달간 게시했다"며 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에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2022년 3월 "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다만 방송 내용이 허위라는 건 재차 확인했다.재판부는 "채무자들(가세연)이 게시한 이 사건 영상은 상당 부분 채권자(송 대표)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모욕적 비방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향후 영상이 게재되거나 배포될 경우 그로 인해 채권자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