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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집을 사들여 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채고,도미노피바세입자가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임대인이,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도미노피바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 모 씨와 대출 브로커 이 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 정도와 합의 여부,도미노피바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에서 세입자 33명에게 전세 보증금 5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도미노피바대부업자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뒤 대출금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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