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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제자에게 이 같은 편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진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결국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교총 역사상 최연소(44세) 회장으로 당선돼 팡파르를 울린 지 고작 일주일 만의 일이다.당선 직후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이초 사건 이후 바닥에 떨어진 교권 회복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야심 찬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그의 황당한 낙마는 교원단체인 교총의 신뢰성은 물론이고 그에게 표를 던진 교사들이 그토록 바라는 교권 회복에도 큰 타격을 남겼다.이번 소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내부적으로 후보자의 징계 전력에 따라 출마를 제한하는 등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를 걸러내는 시스템 부재에 있다.정관 및 시행세칙 등에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을 막지 못했다.늦게나마 교총이 제도를 개선하고,트레스차기 회장 선거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교사가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직업’이라면 교원단체의 대표자 자격 역시 마찬가지로 더욱 까다로워질 필요가 있다.장관 등 임명직처럼 청문회를 열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성범죄는 물론 성적 조작,트레스금품 수수 등 교사로서의 기본을 저버리는 행위를 저지른 이라면 후보자로 나오지 못하도록 후보자 등록 시부터 징계나 범죄 내역을 검증하면 될 일이다.교권의 추락이 단순히 선생의 권위에 도전하는 제자와 몰지각한 학부모들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낙마한 교총 회장이 내건 교권 회복 입법으로 타인의 교권 훼손을 막을 수는 있겠다.그러나 교권은 선생이라는 두 글자에 어울리는 명예와 책임이 항상 동반되는 것이다.그래서 그 권리는 타인에 의해 훼손될 때보다 스스로 훼손할 때가 훨씬 치명적이고 아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