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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법 방해
'의도적 추가음주' 등 처벌 건의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검찰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모로코 대 탄자니아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매니저에게 김씨의 도피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를 지시한 이광득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증거인멸 혐의로,모로코 대 탄자니아김씨 차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는 증거인멸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주취상태로 사고차량을 운전하고 파출소에 허위 자수한 소속사 매니저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달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김씨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지난 19일 음주 사실을 인정했고 24일 구속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피고인들의 휴대폰 포렌식·통화내역과 CCTV 화질개선 등을 통해 김씨가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했음을 뚜렷하게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법방해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이 불가능해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만취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하여는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를 하지만,모로코 대 탄자니아사법방해로 인해 공식에 따른 음주운전으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김씨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한 바 있다.
입법 건의안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음주측정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검찰은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조직화되고 거듭된 거짓말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입법미비가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