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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금융계 고임금 행태 불만…기율감찰위 고강도 사정 배경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 금융기관 고위직들이 정부가 정한 연봉 상한선 40만달러(약 5억5천400만원)를 초과해 받은 급여와 보너스에 대해 사실상 반납 압력에 직면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차이나머천트그룹(招商局集團·CMG),광다(光大·에버브라이트)그룹,중신그룹 등 중국 금융 대기업들이 최근 몇 주 새 고위직들에 대해 40만달러 초과 지급분에 대해 반환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사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사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중신그룹 최고위 임원의 경우 지난해 급여와 보너스 명목으로 500만 위안(약 9억4천900만원) 을 받았으나,복권 기간초과분을 반납해야 할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방위 고강도 반(反)부패 드라이브를 해온 시진핑 국가주석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금융계 고임금을 지적해왔으며,이는 중국 최고 사정당국인 공산당 중앙 기율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의 무자비한 사정 작업으로 이어졌다.

기율감찰위는 지난 2월 23일 '반부패 장기전의 단호한 승리'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금융 엘리트론과 배금론,서방 추종론 등 잘못된 사상을 타파하고 쾌락주의와 사치풍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율감찰위 올해 조사 대상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재정부,상무부,인민은행,해관총서,국가통계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국가외환관리국,상하이증권거래소,선전증권거래소,중국수출입은행,중국공상은행,복권 기간중국농업은행,중국은행,중국건설은행,중신그룹,복권 기간중국생명보험,중국 수출신용보험 공사 등 34개 부처와 금융기관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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