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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담배판매인회 산하 서경기조합 전 조합장이 조합원 자격 취득 과정에서 편법으로 조합원이 된 후 지난 12년간 조합장으로 재직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1일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서경기조합,꽁머니홍보KT&G 안산지사,꽁머니홍보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전 조합장 B씨가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원자격 취득 과정에서 주소지가 다른 내용의 담배소매인 허가를 내고 실제로는 담배판매업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해당 조합은 담배판매업을 운영해야 조합원 자격이 있다.A씨는 B씨가 이처럼 조합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2012년부터 지난 4월까지 12년간 조합장으로 재직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단체의 조합장선거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의원 공고를 하고 대의원에 뽑힌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의 주장처럼 B씨가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원 자격 취득 과정에서 편법이 동원됐다는 부분은 시흥시가 내준 담배소매인 허가서에 나와 있다.B씨는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전인 지난 2009년 6월부터 KT&G 안산지사 1층 로비 휴게실을 사업장으로 시흥시로부터 담배소매인 허가를 받아 담배자판기를 놓고 판매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허가서에는 해당 건물 지하 1층이 사업장으로 명시돼 주소부터 상이하다는 것이다.
KT&G 안산지사가 B씨에게 내줬다는 사용승낙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B씨와 KT&G 안산지사는 2009년 6월 시흥시 정왕동 1784-6번지(KT&G 안산지사) 1층 휴게실 5평을 무상 사용하는 사용승낙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용승낙서에는 B씨와 KT&G 안산지사장 간 합의 내용으로 사용 기간 만료 시 자동 연장사항만 작성돼 있고 사용료 등이 명시된 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용승낙서로 담배소매인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흥시에 확인 결과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선 담배소매인 허가를 내 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T&G 안산지사가 해당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준 점도 석연찮은 대목이다.
B씨는 “조합이 KT&G의 유관기관이어서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는‘조합도 아니고 조합장 개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KT&G 안산지사 관계자는 “계약서류 등은 확인해야 한다.영업점이어서 경기본부가 임대차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허가를 취소하든지 아니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