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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알몸으로 호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각 호실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그는 법정에서 “몽유병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연음란,원달러환율방실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밤 11시17분쯤 강원 인제의 한 호텔 복도에서 알몸 상태로 돌아다니며 각 호실 문손잡이를 잡아당기고,B 씨(36‧여)와 C 씨(43)가 투숙하고 있는 호실 손잡이를 여러 차례 흔들고 문을 두드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몽유병이 있고,화장실을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몽유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원달러환율A 씨 객실 안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온 점,출동한 경찰이 당시 A 씨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했다고 증언한 점을 토대로 이번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의 범죄,원달러환율타인의 주거라는 인식 및 침입의 범의가 있음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