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참사.
도심 한복판 대형 인명사고에 68세 운전자 차 씨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 씨는 차량결함에 따른 급발진 주장하며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확인돼도 징역 5년을 넘지 않을 전망입니다.
실제로 현행 교통사고처리법상 운전자 중과실로 사람이 숨지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전부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보다 낮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역주행과 사상자 많은 점 등 가중처벌 요소 고려해 최대 징역 2~3년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급발진으로 확인된다면 형량이 대폭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과수는 차 씨의 차량 사고기록장치 분석을 통해 운전 미숙 또는 급발진 등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