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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코오롱글로벌이 입주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단지에 적용한‘이중보안 스마트홈 시스템’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결정서를 받았다.
7일 코오롱글로벌에 따르면‘이중보안 스마트홈 시스템’은 정부가 요구하는 필수 보안 기준인 망분리(VPN)만 적용하는 일반적인 기술을 넘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안인증 받은 월패드를 패키지로 도입하는 이중보안 구조다.이를 통해 코오롱글로벌은 입주민들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보안환경과 차별화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2021년 국내 아파트 월패드 17만 가구가 해킹돼 영상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뒤 심각성을 인지하고,마이애미fc입주민들의 보안과 안전을 위해 발 빠르게 개발 파트너사와 협약 체결 후 보안시스템 제품 개발 및 특허를 진행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이중보안 스마트홈 시스템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에 첫 적용하고 이후 공급하는 하늘채 단지에 순차적으로 적용해나갈 예정이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최근 홈네트워크 시스템,스마트홈 가전제품 등을 외부에서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면서 편의성이 높아졌으나,이와 동시에 해킹을 통한 사생활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특허 등록 결정이 이러한 보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며,마이애미fc앞으로도 입주민들이 하늘채의 홈IoT 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