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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11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온라인 주문 및 배달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주문배달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 성과를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개인정보위가 온라인 플랫폼이 개인정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자율규제에 참여한 기업과 개인정보위가 함께 플랫폼 내에서 적용할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만들고,기업이 이를 준수하는 방식이다.
민관협력 자율규약은 열린장터(오픈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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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편의점 복권주문·배달,채용·인적자원(HR) 등 4개 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다.현재 주문중개플랫폼사,주문통합관리시스템사,배달대행플랫폼사 등 3개 업종에서 1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배달의민족,요기요,
cu편의점 복권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위대한상상,쿠팡도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날 보고된 성과에 따르면 주문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음식점 고객 개인정보뿐만 아니라,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음식점과 배달원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수준이 강화됐다.
주문한 음식이 배달이 완료되면 최대 24시간 이내 고객 개인정보를 가림조치(마스킹)하고,
cu편의점 복권음식점 및 배달원 등이 안전한 인증수단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하도록 해 인증 절차를 강화한 부분도 확인됐다.
아울러 주문중개플랫폼사와 주문통합관리시스템사 및 배달대행플랫폼사 간 주문정보 송수신도 개선됐다.대표적으로 어떤 정보를 어떤 업체가 주고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연동 방식을 적용해,데이터 전송 보호조치가 강화된 점이 확인됐다.
음식점과 배달원에 개인정보 교육 자료를 제공해 인식 향상에 대한 노력이 이어진 점도 주목을 받았다.개인정보위는 주문배달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시행 1년을 맞이한 만큼,우수 사례를 참여사에게 공유하고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정부의 획일적 규제가 아닌 민간의 자율적 노력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환경 조성과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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