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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등에서 덩어리 치즈를 필요한 만큼 나눠 살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3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이날부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로 신고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선 치즈류를 잘라 팔 수 있다.그동안 모든 유가공품은 소분 판매 대상이 아니었다.이에 1인 가구 증가와 달라진 소비 추세에도 소비자들은 치즈를 덩어리 통째로 사야 했는데,경남 고성 인터넷 뉴스이날부터 치즈류는 소분 판매가 가능해졌다.
요트나 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도 허용된다.일반음식점 등으로 영업을 신고하면,경남 고성 인터넷 뉴스유람·스포츠·여가용 선박을 이용하는 손님 대상으로 음식물을 조리해 제공할 수 있다.그동안 간판에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등 업종을 명시해야 했던 업종명 표시 의무도 사라진다.소비자가 표시 구분을 체감하기 어렵고,경남 고성 인터넷 뉴스단란·유흥주점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라는 점을 표시하고 있어서다.식품접객업소 안에 도박이나 성범죄 등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기구나 카드게임용 탁자 등도 설치할 수 없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했다.
11월부턴 솜사탕자판기나 라면자판기처럼 사람 없이 기계로 조리해 판매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위생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지금은 살균등이나 온도계 등을 부착하기만 하면 되지만,경남 고성 인터넷 뉴스앞으로는 여기에 원료보관 시설 등까지 갖춰야 한다.자판기 내부에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모든 부분은 하루 1회 이상 세척하거나 소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