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문 여성 등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대 박모 씨의 재판에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만들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서울대 출신 40대 박모 씨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변론은 바로 종결됐습니다.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립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한 변호인은 "피해자는 화장실을 갈 때마다 두려워하며 인터넷에 영상이 돌까 봐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며 "합의할 생각은 전혀 없으므로 혹시 기습공탁 하더라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공범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린다"며 "현재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빌고 합의를 진행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주범인 서울대 출신 40대 박모 씨와 30대 강모 씨 등이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