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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강원도 영월에서 발생한 이른바‘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A씨(59·당시 40세)에 대한 구속영장이 28일 법원에서 발부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여동근 영장 담당 판사는 검찰이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에 대해 법원은 “살인 사건 현장에 동일한 샌들 족적이 다수 발견됐고 족적을 남긴 인물이 피해자를 살해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씨(당시 41세)의 목과 배 등을 십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20년 간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사건 당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샌들 족적을 확보한 뒤 족적과 일치하는 샌들의 주인인 A씨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에 나섰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10년 만인 2014년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재수사에 나섰고,타요 등장인물2020년 6월 사건 현장의 족적과 A씨의 족적의 특징점 10여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며 수사는 활기를 띠었다.
경찰은 이 분석 결과에 현장 족적의 증명력 보강 등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같은 해 11월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송치했다.검찰 역시 추가 압수수색과 감정 등 3년7개월에 걸친 증거 보완 등을 통해 A씨가 범인일 것으로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그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진실은 밝혀지겠지만 아주 긴 시간 동안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