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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60㎞ 질주,사망 사고 낸 50대 "사고 이후 술 마셔" 주장
음주 측정·동행도 않고 병원 이송‥경찰 "초동 조치 미흡 인정"

제한속도 50㎞ 도로를 시속 160㎞ 이상으로 질주해 1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 충돌사고 현장.(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제한속도 50㎞ 도로를 시속 160㎞ 이상으로 질주해 1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 충돌사고 현장.(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음주·과속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50대 포르쉐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남성은 경찰의 초동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악용,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를 낸 이후 편의점에서 술까지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A 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27일 오전 0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차(스파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 B 씨(19·여)가 숨졌고,게헤이루동승했던 C 씨(19·여)도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A 씨는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159~164㎞로 직진을 하다가 좌회전 중이던 스파크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인 포르쉐 운전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병원으로 이송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나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동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조사를 위해 뒤늦게 병원으로 찾아갔을 때 A 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이 때문에 결국 A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사고 발생 2시간 20여분 만인 오전 3시03분께 이뤄졌다.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4%였다.

하지만 경찰은 이 수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수 없었다.병원을 벗어났던 A 씨가 경찰이 찾아와 음주측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병원과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술(맥주)을 구매해 마신 정황 때문이다.

A 씨 역시 경찰조사에서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이 수치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닌 점 등을 감안해 혐의 입증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편의점에서 구입한 영수증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추측해 적용,게헤이루0.051%인 '면허 정지' 수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에 적힌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경찰이 제시한 수치보다 더 낮은 0.036%이었다.

검찰은 A 씨가 사고 이후 수 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셨기 때문에 경찰의 역추산 방식만으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정지' 수치인 0.036%로 재조정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음주 운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파출소 직원 등 5명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덕진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사고 현장에서의 초동 조치 과정에서 직원들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미흡한 점에 대해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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