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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몽펠리에 대 마르세유전수조사 결과 공개
90곳 적발.과태료 3억원 부과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들의 근무자 4만여명이 산재·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배송위탁 계약을 한 택배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 5월 30일까지 실시된 이번 전수조사에선 각 사업장의 최근 3년간 산재·고용보험 신고 내역과 사업주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근무자의 산재·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택배영업점 90곳을 적발했다.공단은 미신고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4만948명에 대해 보험 가입 처리했다.산재보험 미가입자 2만868명,몽펠리에 대 마르세유고용보험 미가입자가 2만80명으로,몽펠리에 대 마르세유대부분 대상이 중복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무자는 2만명가량이다.
공단은 이들에 대해 누락 보험료 47억3700만원(산재 20억2200만원·고용 27억1500만원)을 부과했다.누락 노동자 수에 따라 산출한 과태료 총 2억9600만원을 부과 의뢰할 예정이다.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쿠팡CLS 위탁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내와 지도를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쿠팡의 물류창고(쿠팡 캠프)를 위탁 운영하는 한 업체가 근무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뤄졌다.근무자들과 근로계약을 하는 대신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노동관계법 적용이나 사회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하면서도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3.3%의 사업소득을 내는 이러한 '가짜 3.3 노동자'들은 노동법이나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몽펠리에 대 마르세유노무제공자 등에 대해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된다"며 "유사 업종에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