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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식자재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계열사에 수백억원의 인건비를 부당 지원한 CJ프레시웨이(이하 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45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대리입금 고금리CJ그룹 소속 식자재 유통사인 프레시웨이는 2011년 무렵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 중소 규모 식당에 식자재를 공급하는‘동네 식자재 시장’에 진출했다.처음엔 지역 상인들과의 합작법인 형태로 전국 11개 지역에‘프레시원’을 설립했다.그러나 이후 점점 자신들의 지분을 늘려 결과적으로 프레시원을 지분율 100%의 자회사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에 인력을 불법 지원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다.2011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2년 8개월 동안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했고,대리입금 고금리그에 대한 인건비 334억원을 모두 프레시웨이 측이 부담한 것이다.현행법상 계열사에 인건비를 지원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는 불법이다.이번 과징금 규모는‘부당 인력 지원’으로는 역대 최대인 것으로 알려졌다.프레시웨이 측은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