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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도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공무원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공무원인 A 씨는 B 씨와 2019년 이혼했고 B 씨는 2022년 공무원연금공단에 A 씨의 연금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공단이 이를 승인했고 A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 씨와의 이혼소송 당시 퇴직급여까지 포함한 A 씨 재산 총액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이유로 B 씨의 재산분할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으므로 연금 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당시 이미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돼 B 씨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당시 퇴직연금 존부와 가액에 대한 평가는 이미 마쳐졌다"며 "B 씨는 더 이상 A 씨의 퇴직연금 등에 관해 이혼배우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확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