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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대금에 참여한 게 자본금 납입과 같은가?
처음부터 주파수 할당 인가 후 출자 vs 사적 계약에 불과[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4이동통신 후보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스테이지엑스가 19일 입장 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대금 1차분 430억 1000만원을 납부하기 위해 일부 참여 예정 주주들로부터 선출자를 받았다고 설명했다.또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기한 서약서 제3항(주식 판매 금지)과 제4항(자본 조달 계획의 성실한 이행) 위반 주장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주파수 대금에 참여한 게 자본금 납입과 같은가?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대금 1차분인 431억 원 납부를 위해 총 7개의 출자 참여 예정사 중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4개사가 자본 조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또한,pdrn 인공눈물“스테이지파이브,pdrn 인공눈물더존비즈온,pdrn 인공눈물야놀자는 선출자하여 주주로 참여했고,pdrn 인공눈물신한투자증권은 인가 후 출자와 별개로 주파수 대금 납부를 목적으로 CB로 참여했다”고 부연했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밝힌‘5월 7일 현재 5% 이상 주요 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뿐이며,구성 주주 및 구성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상이하다’는 내용에 대한 반박이다.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이들이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명시된 납입 자본금 2050억원에 대해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한 주주는 아니므로,법적으로 납입 주주와 주파수 대금 참여 주주는 다른 의미라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주파수 할당 인가 후 출자 vs 사적 계약에 불과

스테이지엑스는 이에 대해 “주파수 이용 계획서상 구체적인 자본금 출자 시기에 대해 컨소시엄 참여 투자자의‘출자 요건 확인서’에 명시했으며,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주파수 할당 인가)를‘설립 초기 자본금 2050억원’출자의 선행 조건으로 정한 것”이라며,“주파수 할당 인가 후 출자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스테이지엑스가 말하는‘주파수 할당 이후 자본금 완납’이라는 주장은 주주 간 사적 계약인 설립 예정 정관에만‘인가 후 2개월 이내 투자 여부 확답’이라고 돼 있을 뿐이다.이는 투자 확답이 아니라 투자 여부 확답이었다”며,“이는 사적 계약의 영역이고,출자와 관련된 기재 내용과 계약은 제도의 틀에 맞춰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스테이지엑스가 낸 서류의 법정 양식을 보면 납입 자본금 2050억원이 표기돼 있고,다른 설명이 없다.설립 예정 법인의 정관에도 발행 주식 수 부분에 2050억원이 적혀 있을 뿐 다른 내용은 없다.주파수 이용 계획서에도 설립 자본금을 2050억원으로 했고,정부의 정책금융을 받을 계획이라는 부분에도 자본금 2050억원으로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류 실장은 “처음 명기한 주주와 다른 주주 등이 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할당 신청 때와 현재의 법인 모양새가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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