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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동·약수·망원역 일대 등 6곳…2029년까지 2만실 공급
품질 확보 위해 공간별 기준 명시,수원 대 수원용적률 인센티브도
서울시가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공급을 위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 2월 발표한 1인가구 공유주택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사업검토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1인가구 공유주택은 통근·통학·통원이 편리한 역세권 등에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만 19~34세 청년은 최장 6년까지,만 40세 이상 중장년부터는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그동안 여러 사업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진행했다.이를 바탕으로 △동대문구 신설동역 일대 △중구 약수역 일대 △서대문구 신촌역(경의중앙선) 일대 △마포구 망원역 일대 △은평구 녹번역 일대 △동대문구 회기역 일대 등 6곳을 참여 사업검토 대상지로 선정했다.
내달부터 사업제안서를 받는다.이어 하반기 촉진지구 지정 및 건축 인허가를 완료하고,2029년까지 2만실 공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운영기준도 마련했다.주요내용은 △사업대상지 및 유형(대상지 기준,사업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 수립 기준(용도지역 변경기준,용적률 및 공공기여,건축 및 주차계획 등) △공급 및 운영기준(입주대상자,수원 대 수원공간운영 등) △총칙(적용범위,용어 정의 등) 등이다.
이 운영기준은 제2·3종일반주거,준주거,수원 대 수원근린 및 일반상업,수원 대 수원준공업지역의 역세권,간선도로변,의료시설 중심지역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으로 1인 가구 중심 서울형 공유주택 건립 등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된다.역세권은 승강장 경계에서 250m 이내,간선도로변은 폭 20m 이상 주·보조간선도로 경계에서 직각 50m 이내,의료시설 중심지역은 의료시설 대상부지 경계에서 350m 이내를 말한다.
특히 품질 확보를 위해 개인공간,공유공간,공용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건축설계 기준을 명시했다.예컨대 개인공간은 1인실 12㎡ 이상,2인실 21㎡ 이상을 확보하고,침대,책상,붙박이장,수납장,수원 대 수원냉장고,에어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공유공간 중 특화공간은 면적 50% 이내를 비주거시설에 설치를 허용한다.이를 통해 민간사업자는 일반인 대상 수익사업용으로 활용하고 입주자는 할인된 사용료로 이용하는 상생형 특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및 공공기여 기준도 수립했다.사업대상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면 근린 또는 일반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접하는 경우 근린 또는 일반상업지역까지 변경할 수 있다.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 기본용적률 540%,상한용적률 900%까지 계획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입주자와 사업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1인가구 공유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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