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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유튜버 낙태 수술 브이로그
복지부,유튜버·집도의 수사 의뢰
경찰 “36주 태아,자궁 밖 생활 가능
일반 사건과 달리 무게있게 수사”
법조계 “사실일 땐 살인죄 적용”
임신중지 대한‘입법공백’상황
“산모·의료계 혼란 가중” 지적도
낙태 금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 36주에 임신중지(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브이로그(일상영상)가 온라인에 게시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경찰은 해당 브이로그를 게시한 유튜버에 대한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자신을 24세라고 밝힌 유튜버 A씨는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만삭인 36주차가 되어서야 900만원을 내고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사실상 영아 살인’이라는 비난이 거세지자 해당 영상은 삭제됐다.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자 보건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해 A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 B씨를 12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해당 영상이 날조된 것이라는 의혹이 네티즌 사이에서 제기되기도 했지만,조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실 확인을 거쳐 복지부에서 고발한 것 같다”며 “일단은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수사가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가 낙태수술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할 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연취현 와이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영상에서 (낙태의) 구체적 행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정황상 유도분만을 통해 일단 태아를 출산한 이후 숨지도록 하는 방식의 낙태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경우 태아의 호흡이 개시된 상태이므로 헌법상 살인으로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해당 영상을 공개해 빚어진 사회적 파급효과까지 고려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도‘36주차 낙태수술’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거운 법적,도의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김재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회장은 “36주차 인공적으로 유도분만을 하려면 자궁 출혈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 산모에게도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임신 36주 태아를 낙태한다는 건 법을 떠나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은 수술 집도가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다면 해당 의사에게 협회 차원의 제명이나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홍순철 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36주 정도 성장한 태아는 몸무게가 2.5㎏에 이르고,모체 밖으로 나와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개체”라며 “(낙태가) 사실이라면 살인”이라고 봤다.
연 변호사는 “임신 몇 주차까지 낙태를 허용할지,poki'허용한다면 어떤 절차로 중절을 가능케 할지 등에 관해 공개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차인순 배재대 초빙교수(전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는 “위헌 상황에 대해 지난 5년간 국회가 입법을 진행하지 않아 여성의 건강권이 극도로 침해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일갈했다.그러면서 “국회 내에 낙태 허용 주수를 최소한으로 결정하려는 정치 세력과 여성의 자기결정에 최대한 맡기려는 세력이 대립하고 있는데,이제는 양당이 타협안을 만들어내 여성들이 피해와 불안에 놓이지 않도록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