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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제거하면 경위 파악" 경고도
입주민,손해배상 소송·인권위 진정
"아동 권리 침해,잠재적 가해자 규정"
어린이 놀이터에서 공놀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문을 붙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초등학생 자녀를 둔 입주민이 '아동의 놀 권리 침해'를 문제 삼으면서다.관리사무소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소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는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에 "공놀이 금지" 공고문을 게시했다.공고문에는 "본 안내물이 또다시 제거되거나 훼손될 경우 CCTV로 확인해 경위를 파악할 것입니다.절대로 제거 및 훼손하지 마세요"라는 경고도 담겼다.
8세 자녀를 키우는 이 아파트 주민 A씨 부부는 해당 관리사무소를 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이어 같은 달 31일엔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도 제기했다.이 사건은 의정부지법 민사27단독에 배당됐다.
A씨는 인권위 진정에서 "(관리사무소 공고는) 어린이의 권리를 침해하고 어린이를 잠재적 가해자로 규정해 처벌하려는 선제적 조치이므로 유엔 아동협약 31조 위반"이라며 "'아동보호법' 및 노키즈존의 위험성을 지적한 인권위 권고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