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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둘 이상 둔 서울시민은 다음 달부터 남산1·3호 터널을 무료로 지날 수 있다.
서울시는‘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개정에 따라 오는 8월21일부터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만 18살 미만인 다자녀 가구가 대상이다.
면제 대상 가구는 12일부터‘바로녹색결제’(oksign.seoul.go.kr) 시스템에 차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된다.등록된 차량은 오는 8월21일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톨게이트 대면 부스에서‘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주면 된다.대면으로 확인한 통행료 면제 차량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차량인지 검증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가 소유(명의)한 차량 중 한 대만 면제 대상 등록이 가능하다”며 “막내 나이(만18살 미만)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지므로 사전에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