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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고에도 경찰 "안 다쳤음 됐다"
사건 접수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
식빵 던진 여성 '경범죄처벌법' 해당 돼
[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 카페에서 한 여성이 손님들을 향해 식빵을 던지고 도망간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신고를 위해 경찰서에 방문한 A씨는 경찰이 “안 다쳤으면 됐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3일 누리 소통 매체(소셜 미디어)에‘강남역 카페에서 묻지마 식으로 빵에 뺨을 맞았다’는 내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엔 여성으로 추측되는 한 사람이 뒤쪽 문으로 들어오더니 손님들에게 연신 식빵을 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손님들은 놀라서 쳐다봤으나 식빵을 던진 사람은 황급히 현장을 떠났다.
A씨는 “신고하려고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고 영상을 보여줬다”라고 전했다.하지만 A씨는 해당 경찰서에서 한 형사가 “얼굴도 안 나오고 CCTV로는 절대 못 잡는다”며 “이거 말고도 중범죄 사건 등 바쁜 일도 많은데 안 다쳤으면 된 거 아니냐.그냥 가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글을 작성한 A씨는 “(만약 식빵이 아니라) 칼이나 염산이었으면…”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누리꾼들은 “처음엔 식빵이고 다음엔 뭘 던질지 어떻게 아냐”,블록체인세계의이해와응용“인력이 부족한 건 이해하지만 너무하다”,블록체인세계의이해와응용“실적이 안 되니 거부한 것 아니냐” 등 해당 사건을 제대로 다루지 않은 경찰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식빵을 던진 여성의 행동이 처벌 대상이란 목소리도 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 23호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쏜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