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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경기도 부천시는 16일 전국에 빌라 900채를 보유한 체납자의 집을 수색해 재산세 70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빌라왕’으로 알려진 50대 여성 A씨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재산세 7800만원(379건)을 내지 않았다.
A씨가 보유한 주택 900채 가운데 100여 채가 부천에 있는 것으로 파악돼 세금 징수에 나섰다.
부천시 체납특별징수팀은 한 달 동안 A씨의 인적 사항과 소득 등을 조사하고,나사프경기도가 제공한 은닉재산 내역도 철저히 파헤쳤다.
이어 경찰의 협조를 받아 최근 A씨 집을 3시간 가량 수색하고 재산세 7100만원(208건)을 징수했다.
A씨는 체납특별징수팀이 들이닥치”세금을 낼 능력이 있어도 고의로 재산을 숨긴 뒤 체납하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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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설계도면에 따라 제방을 절개한 것이어서 무단 절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씨는 제방을 무단으로 허물지 않았던 데다 임시 제방도 부실하게 축조하지 않았으며 부실하게 축조했더라도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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