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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협의 거처 국토부가 고속도로 등 광역노선 지정
자율차 화물운송 구체적 허가기준도 최초 마련 계획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에서의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시행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선전fc자율차 화물운송 사업 허가기준을 최초로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선전fc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이다.
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사실상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광역 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해 관할 시·도신청이 없어도 국토부가 시·도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등 광역 노선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는 특히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등 장거리 노선에서의 실증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개정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화물운송 노선을 적극 발굴해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기준도 마련된다.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동안 화물 운송에 대해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에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도 자율주행 화물운송 업체들과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선보이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덜어주고 연비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 안전성,선전fc효율성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자율주행 화물운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선전fc향후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지정,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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