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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서 "잘못된 계산 나중에 발견돼 사후 경정…번거롭게 해 송구"
"SK주식 가액 최종 비교 시점 SK C&C 상장 아닌 2심 변론종결 시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수정(경정)한 항소심 재판부가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최종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원고(최태원)는 피고(노소영)와 혼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SK 주식을 비롯해 부부공동재산 중 대부분은 혼인생활 중 형성하거나 취득한 재산"이라며 "SK주식의 가치 증가에는 선대회장인 원고 부친(최종현)과 현 회장인 원고의 경영활동을 통한 기여가 크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 회장의 재산 증가가 처음부터 처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2심 결론과 같은 맥락이다.이에 따라 최 회장의 현재 재산은 모두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면서 "대한텔레콤 주식과 SK 주식의 중간 형태인 SK C&C 주식의 상장 당시인 2009년 11월경 가치가 3만5650원 정도인데 이는 중간 단계의 가치일 뿐"이라며 "항소심 변론종결시점인의 가격(16만원)이 아니므로 3만5650원(1998년 대비 약 35.6배의 가치상승)은 최종적인 비교 대상 내지 기준 가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중간 과정의 계산 오류가 있었더라도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변론종결 시점인 만큼 재산분할 액수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 측이 제시한 기여도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재판부는 "만일 선대회장의 경영 활동에 따른 주식 가치의 상승과 현 회장의 경영활동에 따른 주식 가치의 상승을 비교하는 경우 '125배 : 160배'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고 '125배 : 35.6배'를 비교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며 "현 회장인 원고가 2009년에 경영 활동을 그만둔 것이 아니고 계속 경영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한텔레콤 지분가치를 1000원으로 수정하더라도 SK 주가가 16만원인 만큼 주식가치 상승은 160배라는 얘기다.
또 "항소심의 입장을 토대로 하는 경우 원고와 피고가 혼인한 1988년부터 2024년 4월16일까지 원고 부친에서 원고로 이어지는 경영활동에 관해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은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2024년 4월16일 기준 이 사건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원·피고의 구체적인 재산 분할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 판결이유에 나타난 잘못된 계산오류 및 기재 등에 대해서만 판결경정의 방법에 의해 이를 사후적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함으로써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다.수정된 판결문에는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는 최 회장 측 주장에 따라 변경된 주식가액 평가가 담겼다.
당초 판결문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2024년3월8일 스파르타 프라하 리버풀 FC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이를 토대로 1994년부터 1998년 선대 회장 별세까지,2024년3월8일 스파르타 프라하 리버풀 FC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며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그러자 최 회장과 그의 법률대리인은 전날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 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 회장이 보유했던 대한텔레콤의 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가치 평가를 문제 삼았다.재판부는 최 회장이 지분을 처음 취득한 1994년에는 주당 8원,1998년에는 100원,2009년 SK C&C 상장 때는 3만5650원으로 산정했는데 이 중 1998년 주당 실제 가치는 1000원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후 재판부는 1998년 5월 주식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과 같이 판결문을 수정했다.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2024년3월8일 스파르타 프라하 리버풀 FC최 선대 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게 됐다.다만 재판부는 1조3808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 주문은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