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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토균 배양 검사 등 정확한 확진 파악하기 위해 조사 나서
전문가 “폐렴,혈액 등 매개로 감염될 경우 30~60% 치명률"
1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야토병(野兔病)’의심 환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야토병은 병원체인 야토균,즉 프랜시셀라 툴라렌시스(Francisella tularensis)라는 균을 들토끼나 다람쥐,rc셀타너구리 등 설치류,rc셀타개·고양이에서 흡혈한 진드기,rc셀타모기 등을 통해 사람에게 옮기는 감염병이다.
만약 확진 판정이 나올 경우 2006년 법정 감염병 지정 이후 첫 번째 사례다.보건당국은 야토균 배양 검사 등 정확한 확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7일 중앙일보와 질병관리청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지난 6일 수원시 한 병원에 입원했던 20대 남성 A씨에 대한 병원 자체 야토균 배양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그는 지난달 24일 집 근처 소곱창 식당에서 소 생간을 먹고 사흘 뒤 복통과 발열 증상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9일 이 병원에 입원했다.진단명은 결장(대장)염이었으나 혈액을 통한 야토균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보건당국에 보고됐다.A씨는 발열 등 증상이 사라져 입원 나흘 만인 지난 2일 퇴원했다.
병원균을 가진 야생동물 또는 그 사체를 만지거나 날것으로 섭취했을 경우 감염될 수 있는데,rc셀타분말(에어로졸) 형태로 폐에 감염될 경우 치명률이 60%에 달해 2006년 제4급 법정감염병 지정 4년 만인 2010년 제1급 법정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으로 지정됐다.
국내 확진 보고는 1996년 12월 경북 포항에서 야생 토끼를 요리하던 중 감염된 사례가 유일하다.보건당국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는 연간 50만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됐으며,미국에선 1950년대 전에 매년 1000건이 발생했다.지난 2019년 스웨덴에선 골프장 주변에서 모기 매개로 약 979명이 감염된 사례도 있었다.사람 간 전파 사례가 보고된 적은 아직 없다.
전문가는 “폐렴이나 혈액 매개로 감염될 경우 30~60%의 치명률을 보이나 진드기에 물려 피부로 감염된 경우 등 전체적인 치명률은 8% 수준”이라며 “분말로 야토균을 살포해 흡입하게 되면 생물테러무기로 쓰일 수 있어 1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돼있다”고 설명했다.
야토병 의심 보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은 지난 6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혈청 검사를 의뢰했다.최종 확진 판정엔 최소 5일이 소요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