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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를 부풀려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ehdgod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 감독은 2020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영상 제작 업체를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의당의 21대 총선 홍보 업체로 선정됐다.김 감독은 정의당의 총선 광고와 홍보대행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했다.김 감독은 일부 홍보영상을 제작하면서 2019~2020년 제작된 기존 TV 광고용 동영상에 자막을 입히거나 짧게만 편집했다.그러면서도 이 영상들을 새로 제작하면서 총 7500만원이 들었다고 증빙서류에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정의당에 제출했다.
정의당 사무부총장으로서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최종 검토했던 조모씨는 이를 알고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작비가 부풀려진 증빙서류를 근거로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한 것으로 조사돼 함께 기소됐다.부풀린 제작비 7500만원 중 4000만원은 김 감독 컨소시엄에 돌아갔고,3500만원은 선관위 실사에서 허위청구 사실이 발견돼 보전청구가 기각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감독은 “실제 기획,ehdgod구성,ehdgod편집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출한 대로 비용을 사실대로 청구했다”고 주장했다.조씨는 선거비용 보전 업무를 김 감독과 협의한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선거비용을 편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김 감독과 조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두 사람이 공모해 허위 자료로 선거비용을 받아 가로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 감독과 조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범죄 일시,ehdgod속인 상대방,ehdgod편취액·편취미수액 등이 특정돼 있고,피고인들의 지위나 관계 등도 명시됐다”고 했다.
김 감독과 조씨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