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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외국인의 영주 자격 취소 요건을 확대한 일본의 법률 개정에 대해 "영주권자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지난달 25일자로 일본 정부에 보냈다고 도쿄신문이 3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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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일본 국회를 통과한 개정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률은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도 영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세종시 코스트코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등 외국인 단체들이 반대해왔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번 서한에서 "새 법률이 외국 국적의 사람에 대해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영주 자격 취소 후 퇴거명령이 내려질 경우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영주자 인권 확보를 위한 방책이나 법률 폐지 또는 개정 예정이 있는지 등을 8월 2일까지 보고해줄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이 위원회는 일본도 1995년 비준한 인종차별철폐조약을 근거로 해 창설된 조직으로,세종시 코스트코각국 조약 이행 상황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권고하는 일을 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기능실습생 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결국 일본이 올해 기능실습생을 대체할 '육성취로'(育成就勞)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육성취로는 종전 기능실습생 제도와 비교하면 취업 1∼2년 후 이직을 허용하는 점이 특징이다.기능실습생 제도는 기본적으로 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임금 체불,세종시 코스트코장시간 노동 등 인권 침해의 온상이 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