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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톤 이상 고중량 차량 운행 허가기간 연장서류 간소화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시 철거·설치 동시 허가
국토부 "41건 규제개선 과제 이행 지원"
정부가 올 연말까지였던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25% 감면 조치를 2026년까지 2년 연장한다.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이를 시행하고,지자체 도로는 해당 지자체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또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 서류를 간소화하고,가렛 워레잉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시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하는 등 41개 규제개선 과제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2022년 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해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운영 중인 위원회로,매달 △주택·토지 △도시 △건축 △건설·인프라 △모빌리티·물류 5개 분과별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발굴된 주요 규제개선 과제로는 도로점용료 감면 연장과 고중량 차량 운행허가 요청서류 간소화 외에도,현재 분리 운영 중인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종전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또 한국도로공사와 연계되지 않은 민자고속도로 4개노선(인천대교,인천김포,안양성남,서울문산)의 미납통행료 납부 플랫폼을 한국도로공사로 일원화하고,ITS장비 성능평가 기간을 종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도로 분야 10건의 규제 개선도 연말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인복지관,아동복지센터,주야간보호센터 등 복지시설 셔틀버스 운행 시 이용자 범위가 불분명했던 점을 개선,국가 및 지자체 소유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범위를 '장애인 등'에서 교통약자법상 '교통약자(고령자,임산부,가렛 워레잉어린이 등)'로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시 철거·설치 동시 허가 뒤 사용검사도 설치가 완료되면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고쳐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 완료했다고 국토부는 부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석 달간 발굴한 41건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토록 지원할 것"이라며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를 이용해 언제든지 건의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