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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민경우 대표의 시민단체 길 "김현,2일 오전까지 방통위 창구 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김현 행위,단순한 갑질 넘어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해당…제대로 된 처벌 이뤄지도록 할 것"
지난달 28일 김현,30분간 보안 직원들 상대로 고성 지르고 "나 막으면 직권남용" "고발할 것"
1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이 단체는 "김 의원이 다시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갑질’을 하지않고,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2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2일 오전까지 김 의원이 해당 창구직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경우 고발은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공무집행'의 범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는 것으로 폭넓게 판단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김 의원의 방통위 창구직원 갑질 사건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공무집행방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행위는 단순한 갑질을 넘어서 '공무집행방해'라는 엄연한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보안검색대 앞의 남자 직원이 "출입증을 받아오셔야 한다"며 출입을 막자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죄목을 열거했다.이후 "방문증을 달라" "반OO 국장이 와서 확인을 시켜줬다"라고 외치며 "출입증 없이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김 의원은 출입관리소의 출입증 교환 창구에서도 창구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김 의원이 출입증을 달라고 요구하자 창구 여직원은다시 '방통위의 면담 확인을 해야 한다'며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러자 김 의원은 '한번 허락했으면 허락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30분을 기다렸다.출입증을 달라'고 고성을 지르며 출입 담당 여직원에게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창구 셔터 내리고 뒤에서 보고 있었다.그래서 사진을 찍어놓았다' 라면서 윽박질렀고,여직원은 '카메라 촬영 때문에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셔터를 내린 것'이라 설명했다"며 "그런데도 김 의원은 '발뺌하지 마라'며 해명 자체를 못 하게 했고,창구직원이 규정상의 절차를 설명하려는 것도 '한마디라도 거짓말을 하면!' 이라며 겁을 주었다.이러한 김 의원의 행위는 단순한 갑질을 넘어서 '공무집행방해'라는 엄연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