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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간이과세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고 오늘 (18일) 밝혔다.
피부미용과 네일아트 등 기타미용업 매장의 경우에도 사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기준액만 충족하면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된다.지금까지는 특별시나 광역시에 피부·기타 미용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매장 면적이 40㎡를 넘으면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했다.
단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업소는 이전과 동일하게 4800만원 미만 기준을 적용 받는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상향되면서 대상 사업자는 24만9000명으로 전년(14만3000명) 대비 74.1%(10만6000명) 증가할 것으로 국세청은 내다봤다.
간이과세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일반 자영업자는 1년에 두 번 매출에서 매입을 뺀 액수의 10%를 부가세로 내야하지만,cd비다간이과세자로 분류되면 연 1회 매출액의 1.5~4%만 내면 된다.
아울러 간이과세 대상 확대와 더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도 확대된다.기존에는 1억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했지만,cd비다앞으로는 8000만 원 이상의 사업자까지 늘어난다.국세청은 약 59만 명이 새롭게 발급의무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이과세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