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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 탄핵 위기.검찰 "사법 방해"
대검찰청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마자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0명 전원은 이날 오후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직후 대검은 입장을 내고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소추사유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이화영 부지사의 1심 판결,대구밤한명숙 총리의 유죄 확정판결,김만배와 신학림의 구속영장 발부 등 법원의 심리와 판결,감찰과 수사,대구밤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대검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탄핵사유는 다르지만,모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불법대북송금 사건,대구밤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사건,위증교사 사건 등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고,민주당은 해당 검사와 사건관계인을 국회로 불러 내 조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탄핵 추진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과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소추를 통해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방해를 넘어,대구밤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으로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법 제101조)는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하여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며,우리 국민이 애써 지켜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므로,대구밤즉각 거두어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하여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