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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7년간 교제하며 강제로 임신을 중단(낙태)시키고 궁지에 몰리자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동의낙태·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모(38)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을 속여 두 번 임신을 중단시키고,
woaldltsms rpdla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교제 기간 촬영한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2014년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2009년부터 만난 현재 배우자와 2015년 11월 결혼했으나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는 숨겼습니다.
이 씨는 2020년 9월 피해자가 임신하자 '탈모약을 먹고 있어서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며 피해자를 설득해 임신을 중단하게 했습니다.
피해자가 2021년 6월 다시 임신하자 이 씨는 재차 임신 중단을 권유했습니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임신 중단용 약물을 임신부에게 필요한 영양제인 엽산인 것처럼 속여 먹게 해 아이를 잃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 12월 결혼하기로 했으나,
woaldltsms rpdla이 씨는 결혼식 이틀 전 코로나에 걸렸다고 거짓말해 식을 취소시켰습니다.
이때야 피해자는 이 씨가 유부남이고 자녀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불륜을 소문낼까 두려워 만나달라고 요청했으나 끝내 거절당하자 "나한테 너무 많은 사진과 영상이 남아있다"며 마치 민감한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더 이상의 피해를 멈출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무책임한 선택을 반복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이 씨가 선고 직전 법원에 1천500만 원을 공탁했고 초범인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피해자는 재판 과정 내내 이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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