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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시내 사거리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아기가 대변을 보는 모습.에펨코리아.
제주도 시내 한복판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아이로 추정되는 아이가 대변을 보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1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 연동 사거리 근처에서 한 아이가 가로수에 대변을 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게재됐다.해당 사진은 제주 지역 엄마들이 소통하는 맘카페에 처음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아이는 무릎을 구부리고 대변을 싸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옆엔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지만,어린이 야구복아이의 행동을 막지 않았다.
그 뒤로는 중국인 관광객들로 추정되는 인파들이 빨간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건너는 모습도 포착됐다.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는 작성자 A씨는 “중국인들이 여행 오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어린이 야구복남의 나라 길거리에 아이 대변을 싸게 한다.도민으로서 너무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는 해놨다”고 밝혔다.
이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건가.우리나라 사람들은 강아지 대변도 봉투로 다 깨끗하게 처리하고 가는데 사람 대변이라니…왜 남의 나라를 더럽히는 건가”라면서 “빨간불인 횡단보도를 초록불인 것처럼 무리 지어 건너질 않나.상식선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이런 중국인들 보시면 우리 모두 같이 신고해주시길 바란다.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 위험하게 말은 섞지 말고 문자나 전화로 신고라도 자꾸 해야 에티켓 경고판이라도 붙여주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중국은 길거리에 대변 보는게 일상이라더니…","수준이 너무 미개한 것 아닌가",어린이 야구복"우리나라 법에 맞게 당장 벌금을 물려야 저렇게 행동 안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반면에 "사진만 보고 중국인으로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의견도 있었다.
길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길,공원,어린이 야구복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본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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