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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등 징역 2년 6월,정치자금법 징역 1년 집유 2년
"공무원 공정성,정치자금법 입법 취지 훼손"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 지급…외교안보 문제"
"증거인멸 우려 없다" 법정 구속은 면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하고,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재판 판결과 같은 취지로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와 불법 대북송금을 유죄로 판단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의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하고,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정치자금 3억 3400만원과 이 중 뇌물 2억 5900만원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9년 1월과 4월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조성 지원비용 500만 달러,같은해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거마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과 같은 취지로 김 전 회장에 대한 판결 역시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임직원들이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으로 164만 달러를 대납했다고 판단했다.이 전 부지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당초 검찰이 기소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중에서 164만 달러만 인정된 것이다.
또 재판부는 김 전 회장 등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을 위해 230만 달러를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고 판결했다.조선노동당은 금융제재대상자로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는 금융거래가 이뤄질 수 없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도 모두 유죄로 봤다.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를 제공하거나,그의 사적 수행비서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1억 1800만원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했다.또 해당 금액을 포함해 같은 방식으로 2억 1800만원의 정치자금도 불법 기부했다고 봤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열린 1심 선고에서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두도우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라며 "부정한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또는 관계 유지를 위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했다"라며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리고,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두도우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화영의 요청 또는 회유로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재판에 성실히 임했던 태도를 감안했다"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회장은 "착잡하다.(향후 재판을) 열심히 받아봐야겠다"라고 말했다.항소 여부에 대해선 "변호인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전 회장은 횡령 및 배임,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2019~2021년 쌍방울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5곳의 자금 약 538억원을 횡령한 혐의다.또 그룹 계열사에 11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배임)와 2018~2019년 쌍방울 계열사에서 전환사채를 3차례 발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자본시장법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20년 12월 쌍방울에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원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배임 등)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뇌물,두도우대북송금 사건 선고(6월 7일) 일정을 고려해 김 전 회장의 뇌물 및 대북송금 사건을 분리,두도우이날 먼저 선고했다.횡령 등 기업 관련 사건 재판은 추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