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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단에 핀 꽃 꺾어 경찰 출동…절도 혐의로 검찰 송치까지
80대 할머니 치매와 당뇨 겪고 있어…“꽃이 예뻐서 꺾었다” 진술
KTX 무임승차 벌금 규정 들어 35만원 합의금 요구한 관리사무소
80대 치매 노인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꺾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2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이날 아파트 화단의 꽃을 꺾은 혐의(절도)로 A씨(80대)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4월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거주해온 A씨는 아파트 화단에 핀 노란색 꽃 한 송이를 꺾은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입주민 A씨와 입주민이 아닌 70대 B씨와 80대 C씨 등 3명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치매와 당뇨를 겪고 있으며 경찰에 "꽃이 예뻐서 꺾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사무소 측은 A씨 가족에게 KTX 무임승차 시 3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등을 들어 합의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요구했다고 전해진다.A씨 가족은 사과와 함께 관리사무소에 돈을 전달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절도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A씨 등의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다.다만 법조계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유력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김동원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