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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ant+금융당국 제재 6년만에 선고
法 "일부 회계 정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처분 인정 안돼"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 기준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내린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제재 결정이 내려진 지 약 6년 만의 일이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 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만,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 설명했다.일부 처분에 대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설립된 이후 계속 적자를 내다가 상장 직전인 2015년에 1조9000억원 상당 흑자를 기록한 과정에서 고의로 회사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고 중징계를 의결했다.당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미국 기업 바이오젠과 합작해 만든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지분가치를 올렸는데,ant+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증선위도 이를 분식회계로 판단해 2018년 7월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권고와 함께 감사인 지정,ant+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2차로 재무제표 재작성과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증선위가 인정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 금액은 4조5000억원 상당이다.
이에 불복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같은 시기 법원에 1·2차 제재를 각각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사인 지정,대표 임원 해임 권고,ant+재무제표 재작성 등 시정 요구 처분 등 경위를 보면 일체의 처분으로 사실상 이뤄졌다"며 "일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처분 취소의 범위는 전부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처분 사유가 모두 존재함을 전제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한도액인 80억원이 부과된 점 등에 비춰보면 일부 처분은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일부 오인했거나 위반 내용과 제재 수준 사이의 이익 형량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들은 지난 2020년 9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19개 혐의로 기소됐는데,지난 2월 1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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