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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운전자 A(20대)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0시39분 인천 서구 금곡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수 B(6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20~30대 남성 운전자 4명과 함께 집단폭주행위(공동위험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 등은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넘겨 각각 차량을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운전자들과의 폭주행위에 대해 부인하다가 결국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함께 폭주운전을 벌인 남성 4명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A씨는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에 진입해 주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 정차돼 있던 작업차량을 먼저 들이받은 뒤 B씨를 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B씨는 도로 위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 교체 작업에 투입돼 신호수 역할을 하던 중 변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방에 정차 중인 작업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추돌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