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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도소매업체에서 일하면서 9천만 원이 넘는 판매 대금을 횡령하고,배임까지 저지른 직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37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2021년 6월부터 그해 연말까지 충북 청주의 한 계란 도소매업체 과장으로 일하면서,1114회로또당첨지역169차례에 걸쳐 계란과 메추리알 판매 대금 9,1114회로또당첨지역100여만 원을 현금이나 본인 계좌로 송금받는 등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횡령한 판매 대금은 본인의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썼습니다.
임 씨는 또 이 기간 거래처에 계란과 메추리알을 임의로 싸게 판매하는 등 업체에 1,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계획적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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